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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fins Korea KR >> Environment Testing >> 폐기물(PCBs, 일반항목)

PCBs 분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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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PCBs 분석서비스

PCBs란 Polychlorinated Biphenyls(폴리염화비닐)의 약어로 물에 거의 녹지 않으며, 전기절연성이 뛰어난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기기기(변압기, 콘덴서, 안정기 등)의 절연유, 열교환기의 열매체, 감압지 등에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1996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PCBs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2020년까지 PCBs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소각이나 화학적 처리방법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유로핀즈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1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정(PCBs)을 받아 환경 오염 물질의 올바른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PCBs 전이성체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 검사주기
검사 항목
검사 주기
검사기간(일)
정밀분석법 (GC-ECD법)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및 절연유 교체시 관리대상기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2
간이절차법 (간이 GC-ECD법)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및 절연유 교체시 관리대상기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2
* 2010년 7월 1일부로 PCBs 간이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환경부, 2007.11.16)이 폐지됨


  • 의뢰절차
1. 준비서류
     1) 시험의뢰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의뢰 시)
     3) 샘플 : 40 mL (시료병은 갈색 유리병) 
2. 시험의뢰 방법
   1) 직접방문 시 당일 접수 => 접수 시 분석 비용 납입
   2) 방문수거 => 현금 입금 or 카드 결제 or 접수증 수령 후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3) 택배(시험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동봉) => 접수증 수령 후 분석 비용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4) 직접 측정 => 배기가스 및 주변대기인 경우 랩프런티어 직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측정
        => 분석 비용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성적서를 발송 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1) 시료병은 불투명한 갈색 유리병 사용
4. 의뢰서 다운로드 >> PCBs 분석의뢰서
5. 견적신청: env.KR@eurofins.com , 전화: 031-361-7730, 7723



폐기물 - 일반항목 분석서비스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페기물관리법 17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3항의 2에 근거하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 1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유로핀즈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부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정(일반분야)을 받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사항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제1항(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일반폐기물 검사의 종류 및 검사주기
검사 항목
대상
검사 주기
검사기간(일)
일반항목 11종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사업장등록 또는 폐기물 성상 변경 시
14
일반항목 8종
분진, 소각제
사업장등록 또는 폐기물 성상 변경 시
14
일반항목 7종
위 2가지 성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등록 또는 폐기물 성상 변경 시
14
유기용제 17종   사업장등록 또는 폐기물 성상 변경 시
14
     * 주말, 공휴일 포함


  • 의뢰절차
1. 준비서류
     1) 시험의뢰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의뢰 시)
     3) 폐기물 설치 신고필증(허가증) 사본
     3) 샘플 : 고상(300 g), 액상(300 mL) 
2. 시험의뢰 방법
   1) 직접방문 시 당일 접수 => 접수 시 분석 비용 납입
   2) 방문수거 => 현금 입금 or 카드 결제 or 접수증 수령 후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3) 택배(시험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동봉) => 접수증 수령 후 분석 비용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4) 직접 측정 => 배기가스 및 주변대기인 경우 랩프런티어 직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측정
        => 분석 비용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성적서를 발송 하지 않습니다.

3. 의뢰서 다운로드 >> 폐기물 분석의뢰서

4. 견적신청: env.KR@eurofinsasia.com , 전화: 031-361-7721, 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