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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fins Korea KR >> Environment Testing >> 다이옥신 분석

환경시료 중 다이옥신 분석서비스 (Dioxin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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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분석

다이옥신은 자연계에 한번 생성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는 강력한 발암물질 중 하나이며, 생식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이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처리 중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양을 엄격하게 규제학 있습니다. 한국유로핀즈는 국립환경화학원으로 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소각로 및 전기로 등의 배기가스와 토양 및 폐수 등의 다이옥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배기가스
      1) 소각시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 :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 : 24개월마다 1회 이상
      2) 소각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
구분
측정주기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g-TEQ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6개월 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1년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2년마다 1회 이상
 나. 폐수 부문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만,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의뢰절차
1. 준비서류
     1) 시험의뢰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의뢰 시)
     3) 샘플
          ㄱ. 배기가스, 주변대기 => 현장 측정
          ㄴ. 폐수 : 2L
          ㄷ. 폐기물, 토양, 기타 : 200g
   4) 배기가스, 주변대기 의뢰 시 : 대기신고필증(허가증), 대기측정기록부(가장 최근 자료),
       폐기물설치신고필증(허가증), 소각로 정기검사 성적서
   5) 폐수 의뢰 시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or 신고 필증)
 
2. 시험의뢰 방법
   1) 직접방문 시 당일 접수 => 접수 시 분석 비용 납입
   2) 방문수거 => 현금 입금 or 카드 결제 or 접수증 수령 후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3) 택배(시험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동봉) => 접수증 수령 후 분석 비용 입금(하나은행 가상계좌)
   4) 직접 측정 => 배기가스 및 주변대기인 경우 랩프런티어 직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측정
        => 분석 비용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성적서를 발송 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1) 수질, 폐수 같은 경우 불투명한 갈색 유리병 사용

4. 의뢰서 다운로드 >> 다이옥신 분석의뢰서 
5. 견적신청: env.KR@eurofinsasia.com , 전화: 031-361-7730, 031-361-7723